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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2 2015고단4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소재 정재 초교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정재로 109 앞 삼거리까지 약 3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인 C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후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 선고의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