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스포츠댄스 교습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변호사, 며느리가 검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2달간 만남을 가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8. 7. 15: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고시텔 73호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좆 빨아준 것 동영상 다 찍어 놨는데, 성남시에 너 아는 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 아들, 며느리와 동생들에게 알리겠다. 내 좆 빨은 값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0:30경 성남시 수정구 F 부근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할 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아들, 며느리 전화번호 다 따 놨다. 찾아 가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겠다. 동생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협 계좌번호를 적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G, 907동 606호(H건물) 앞에서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아들, 며느리, 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