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46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 창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적게 마셨고 음주 종료 후 2시간 가량 지났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상황, 음주 운전의 경위, 음주 운전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