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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3가합5347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은, 1 별지

3. ‘상계충당 내역 및 인용금액’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아키너스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아키너스’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29필지 지상에 ‘D아파트’(2개동 14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A(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A’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

2. ‘각 원고별 분양계약 내용 및 청구금액’ 표 중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위 표 중 ‘동’ 및 ‘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위 표 중 ‘분양계약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상 분양대금을 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입주예정일 : 2013년 8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제1조 (분양대금 및 납부일정) 피고들은 상기의 부동산을 본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고, 원고들은 아래의 분양대금을 이 계약에서 정한 입금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5%) 계약시 2011. 10. 17. 2012. 2. 15. 2012. 5. 16. 2012. 9. 17. 2012. 12. 17. 2013. 4. 15. 입주지정일 제2조 (중도금 및 잔금 납부) (6) 원고들의 요청으로 피고들의 알선에 의해 원고들이 금융기관에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그 이자는 피고 A이 최초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대납하며, 최초 입주지정일로부터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원고들이 납부한다.

제3조 (계약의 해제) (3) 원고들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