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2(2)민092,공1974.7.15.(492) 7910]
토지개량조합이 구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한 관할 도지사의 인가없이 차입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한 자는 그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점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
토지개량조합이 구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한 관할 도지사의 인가없이 차입행위를 하여 그 차금행위가 당연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위 차입행위를 유효한 것이라 믿고 금원을 대여한 자에게도 그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점에 과실이 없다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금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경리계장 소외인이 (원판결은 「피고조합은 그 경리계장이던 소외인으로 하여금......」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소외인이 차금행위를 한 것으로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조합의 경비에 충당코자 원고로부터 1969.5.6 금 50만원을 월 5푼 이자 약정으로 차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원고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원고로 하여금 위 대여금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소외인이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인 금 50만원과 그 판시의 지연손해금을 위 소외인의 사용주로서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경리계장이던 위 소외인이 피고조합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도지사의 인가없이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동 소외인이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또 원심의 그에 관한 설시로서 피고에게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것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 논지도 부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논지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는 구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상 피고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와 같은 승인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이건 금원을 대여한 과실이 있으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과실상계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의(피고의 위 주장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이나 그 피용자가 구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한 관할 도지사의 인가 없이 차입행위를 하여 그 차금행위가 당연무효로 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당연무효인 위 차입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원고에게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점에 과실이 없다할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그 설시의 이유로서 배척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