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도 박) D과 피고인들은 2017. 6. 22. 15:10 경에서 같은 날 15:15 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 주택에서,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3여 회에 걸쳐 피고인 D은 376,000원, 피고인 A은 73,000원, 피고인 B은 66,000원, 도합 판돈 515,000원 상당의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7. 6. 22. 15:10 경에서 같은 날 15:15 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택에서, D, A, B 등 3명이 고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와 화투 51 장을 준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2,000원을 징수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4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장소 외부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도박장소를 개설한 피고인 C는 시간당 2,000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던 점, 피고인 B은 과거에도 도박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4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