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1고단2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9:0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 1 사단 내 해군 포항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대에 소속되어 있던 피해자 B( 남, 20세) 이 도보로 위 사단 안에 있는 도 솔 관까지 이동하던 중 군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 옷깃을 뒤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위 도 솔 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해 병 대용 팔각 모로 2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1. 1. 26. 접수)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