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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2:35경 광주 북구 B 모텔에서,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모텔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누범기간 검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미수범 포함 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