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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8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H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합의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가 거주하는 구미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2. 13.자 합의서(공판기록 33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자의로 작성해 주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은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이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따라서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