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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1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5,000만 원의 투자를 요청하던 피해자들이 휴대폰 구입대금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후에 높은 금액으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싼 금액으로 피고인 C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것이 이상하여 피해자들을 추궁하던 중에 피해자들을 사기범으로 쉽게 단정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이는 점, ②피고인 A의 경우, ㉮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돈이 2,000만 원 정도가 있고, ㉯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②피고인 B의 경우, ㉮ 피고인 C의 직원으로 그를 도와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들과 독자적인 손익관계가 있지는 않은 점, ㉯ 범행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③피고인 C의 경우, ㉮ 휴대폰 매수대금을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