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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노1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로 환각성이 강한 마약인 LSD를 국내로 수입하고 대마를 몰래 재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LSD가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재배한 대마도 2주에 그쳤다.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모두 마약류 음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