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8357
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