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2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12. 2. 22.자 아쿠아 설비공사 1) 원고는 2012. 2. 22. 피고로부터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리솜포레스트 신축공사 중 아쿠아 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4,95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2. 22.부터 2012. 7.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아쿠아 설비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아쿠아 설비공사를 진행한 후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와 공사대금을 4,873,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4,355,105,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17,8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3. 9. 13.자 연인탕 스파공사 1) 원고는 2013. 9. 13. 피고로부터 리솜포레스트 신축공사 중 연인탕 스파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54,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9. 13.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연인탕 스파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연인탕 스파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와 공사대금을 111,1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2016. 8. 31. 위 공사대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1,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쿠아 설비공사의 공사 잔대금 517,895,000원과 이 사건 연인탕 스파공사의 공사 잔대금 101,100,000원의 합계 618,995,000원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각 공사 잔대금의 액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제1회 변론조서 참조).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