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 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들어오는 돈의 절반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14. 오후 경 위 강서 구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