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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2:13경 대구시 북구 침산동 소재 동침산네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산격동 소재 시청별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위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과 같은 차량이다),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