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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두4732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요소인 ‘운임’의 산정기준과 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6호 본문에서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들고 있다

(이 조문은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었는데, 제1항 단서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고 본문의 내용은 개정 전후에 동일하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운임은 운임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