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반환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129,215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2. 10. 5., 피고 H는 2010. 4. 5., 피고 A은 2011. 6. 24., 피고 C은 2012. 11. 27., 피고 E은 2011. 5. 26., 피고 G은 2010. 8. 6, 각 원고와 사이에 위 각 피고들이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모집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각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지급기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반송, 취소 또는 품질보증, 고지의무위반, 민원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보험설계사들은 해당 계약에 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피고 B는 2012. 10. 5.부터 2013. 1. 28.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는데, 위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5,978,749원이다.
(4) 피고 A은 2011. 6. 24.부터 2012. 2. 24.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는데, 위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5,129,215원이다.
(5) 피고 C은 2012. 11. 27.부터 2013. 2. 20.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는데, 위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5,718,530원이다.
(6) 피고 E은 2011. 5. 26.부터 2012. 1. 25.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는데, 위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3,800,327원이다.
(7) 피고 G은 2010. 8. 6.부터 2011. 11. 25.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는데, 위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4,610,056원이다.
(8) 피고 H는 2010. 4. 5.부터 2011. 2. 28.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