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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7나204852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원고별 해당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입사일 퇴사일 B 2008. 7. 1. 2015. 5. 31. A 2008. 10. 1. 2015. 5. 31. C 2009. 12. 3. 2015. 5. 31. D 2001. 5. 14. 2015. 9. 9. E 2010. 11. 25. 2015. 7. 31. F 2012. 8. 20. 2015. 6. 17. G 2008. 7. 1. 2016. 3. 4. H 2011. 1. 3. 2015. 5. 29.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4조의 ‘기본급’은 직위 및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별 기본급여 외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자격별, 기능별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6조(취업시간 및 휴일)

1. 종업원의 시업, 종업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시업 : 오전 9시 (나) 휴식 : 오후 12:00~13:00 (다) 종업 : 오후 6시

3. 취업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시간외, 휴일근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간을 정하여 전 종업원 또는 특정의 종업원에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나) 재해 또는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해 임시 필요한 경우 제54조(임금)

1.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규정에 의해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구분하고 기본급으로 별지와 같다.

제58조(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다. 피고는 기본급 외에도 영업사원인 원고들을 비롯한 영업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영업일비 명목으로 28,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시외출장의 경우 이동거리 1km 당 100원의 시외출장비를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