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F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되지 않았고, 근무하는 중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미로 1개월의 급여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이 금어기를 제외하고 2009. 1. 20.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E 선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F이 금어기 동안 근무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