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그것도 모르냐”며 욕설을 하며 기어봉을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무슨 일이세요, 목적지를 말씀하셔야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세요”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