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03 | 부가 | 1996-08-24
부가46015-1703 (1996.08.24)
부가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1.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본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에서는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가 제시한 판매조건에 따라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수령후 본사송금, 할부판매시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판매하는 자동차는 본사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소와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내용, 상품의 인도 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입자동차판매업자(수입자동차 공식딜러)로 ○○에 본사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AㆍB지역에 직영영업소 및 C지역에 서브딜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이때 AㆍB지역 직영영업소와 C지역 서브딜러 영업소 영업형태는 아래와 같을때 AㆍBㆍC지역의 영업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AㆍBㆍC지역 영업소의 영업형태
(1) A지역 직영영업소의 영업형태
(가) A지역 직영영업소의 영업형태는 본사가 채용한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가 제시한 판매조건에 따라 고객과 매매계약의 체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수령 후 본사 송금, 할부판매시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나) 차량의 구입은 본사사업장에서 일괄구입하여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매입처로부터 직접 A지역 영업소로 차량이 운반되어,
(다) 판매차량의 인도는 A지역 영업소에서 보관중인 차량을 직접 고객한테 인도할 예정입니다.
[질의 1]
상기와 깉은 영업형태인 경우 A지역 영업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B지역 직영영업소의 영업형태
(가) B지역 직영업업소의 영업형태도 A지역 직영업업소의 영업형태와 같이 본사가 채용한 영업사원을 B지역 영업소에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가 제시한 판매조거에 따라 고객과 매매계액의 체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수령 후 본사송금, 할부판매시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나) 차량의 구입은 본사사업장에서 일괄구입하여 본사사업장에 보관한 상태에서,
(다) 판매차량의 인도는 고객이 B지역 영업소에서 견본차량을 보고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후 본사에 보관중인 차량을 직접 고객한테 인도할 예정입니다.
[질의 2]
상기와 같은 영업형태인 경우 B지역 영업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C지역 서브딜러영업소의 영업형태
(가) C지역 서브딜러(당사가 지정한 판매업자)의 영업형태는 당사가 지정한 판매업자가 직접 채용한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당사(본사)가 제시한 판매조건에 따라 고객과 매매계약의 체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수령 후 당사(본사)에 송금, 할부판매시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당사(본사)가 서브딜러에게 일정액의 숫료를 지급하며,
(나) 차량의 구입은 당사(본사)사업장에서 일괄구입하여 당사(본사)사업장에 보관한 상태에서,
(다) 판매차량의 인도는 고객이 C지역 영업소에서 견본차량을 보고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후 당사(본사)에 보관중인 차량을 직접 고객한테 인도할 예정입니다.
[질의 3]
상기와 같은 영업형태인 경우 C지역 서브딜러는 당사의 업무대행으로 인하여 숫료수입이 발생하므로 C지역 서브딜러로서는 사업장에 해당되나, C지역 서브딜러가 당사의 영업소로 인정되어 당사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