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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6 2017가합63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6. 11. 2억 원, 2014. 9. 4. 1억 원, 2014. 11. 10. 5,000만 원, 2014. 11. 11. 5,000만 원, 2015. 4. 1. 9,000만 원, 합계 4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위 2014. 6. 11.자 2억 원은 피고 B의 요청으로 당시 피고 B의 아내였던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독촉에도 현재까지 차용금 4억 9,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위 차용금 중 일부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피고 C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대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위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최종대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원고와 피고 B이 변제기일을 정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행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이를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