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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20277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2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발전기 등 대용량 건설장비의 제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C이 개인기업인 D를 운영하다가 2015. 1. 19.경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아래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D의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인수한 회사이고(이하 사실관계를 적시할 때 편의상 원고와 D를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피고는 발전기 등의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1,000kw 발전기 1대, 800kw 발전기 1대, 600kw 발전기 1대 총 발전기 3대(이하 ‘이 사건 각 발전기’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3. 8. 20.부터 2015. 1. 20.까지, 임대료 월 1,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전기를 해외인 카타르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F라는 업체에 전대하였고, 이 사건 각 발전기는 위 임대기간 동안 F를 통해 카타르에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이하 특히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2, 3, 4, 6, 7, 8, 10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발전기를 해외에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차하는 경우 가동시간 및 감가상각 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하는 경우에 비하여 임대료가 훨씬 고가인 사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기를 임차할 당시 위 각 발전기를 해외에서 사용할 것임에도, 임대료를 줄이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발전기를 마치 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처럼 말하고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