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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가단5013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185,736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0,212,3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D 대 1,1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인접 토지인 E 대 2,974.7㎡(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은 자로 그 공사 진행을 위하여 나대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과 사이에, 보증금 300만 원, 1년 차임 1,0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2. 12. 26.부터 2013.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6.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경계에 가설펜스를 설치하고 그 지상에 바닥면적 약 323㎡인 2층 규모의 현장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 사용 및 그 출입통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면 쪽으로 265.1㎡ 규모의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과 콘크리트 바닥 면적을 합산한 558.1㎡ 부분을 ‘이 사건 건축 면적’이라 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0.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7. 12. 8. 원고 A로부터 2017. 12. 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 점유사용 면적은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0. 10.부터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