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17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 2015. 11. 3.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1. 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76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 0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좌측 후 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의 우측 후 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고 정 937』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후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갤 로 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6』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0. 15:35 경 제주시 J 빌라 가동 101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다용도 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84』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23:55 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 아람 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자동차등록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768』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