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나1693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과 채권양도 (1) 주식회사 파트너크레디트(이하 ‘파트너크레디트’라 한다)는 2001. 10. 11.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10.80%, 지연이자 월 12.00%, 대출기간만료일 2006. 10.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파트너크레디트는 2002. 12. 31.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예스캐피탈은 2004. 1. 10.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파트너크레디트와 예스캐피탈은 2012. 2. 7.경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3) 파트너크레디트, 예스캐피탈과 원고는 대부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인이다.

나. 지급명령신청 원고는 2011. 10.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전172091 양수금 사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0. 12.부터 2006. 10. 11.까지 월 10.80%, 200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월 12.0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가 2006. 10. 11.인 사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 채권자인 파트너크레디트, 예스캐피탈과 원고가 상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