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2:38경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추암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북평동 공단1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단속경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