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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나300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6호증의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D와 2007. 4. 25.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4. 3. 14.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6.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A과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 A은 D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8. 7. 11. 1,000만 원, 2008. 12. 31. 500만 원, 2010. 3. 18. 1,000만 원, 2010. 3. 24. 5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2010. 4. 20. D를 채무자로 하여 ‘D가 2010. 4. 20. 원고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일 2012. 4. 1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2. 9. 13. D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원고 B는 2012. 11. 5. D를 채무자로 하여 ‘D가 2012. 11. 5. 원고 B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1%(이자지급일 매월 25일), 변제기 2014. 11.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2차 공정증서’라 하고, 위 1차 공정증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하며,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