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673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E은 2008.경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F 전 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5,000,000원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금액 이상에 매도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위 피고인의 몫으로 하기로 하였다.

㈏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8. 2. 18. 피고인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4,8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일인 2008. 2. 18. 계약금 10,000,000원을, 2008. 3. 15.까지 잔금 38,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계약일에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2008. 2. 18.자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4쪽,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08. 2. 19. 인천 남구 G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갔다.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근저당권설정자인 동시에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