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2.부터 피고 A은 2014. 7. 15...
1. 인정사실
가. 커플링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1. 10. 21.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2.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 D는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에 관한 문서인 보증서(갑 제2호증)에는 ‘연대보증’이라는 문구는 없고, ‘보증인’이라는 문구만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2. 당사자의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보증은 연대보증이 아니라 공동보증이므로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민법 제439조)에 의하여 10,000,000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고, 아울러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민법 제437조)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57조 제2항), 한편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7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원고가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어 상행위가 되고, 피고 D 등의 보증인들은 이러한 상행위로 인한 주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그 보증이 비록 연대보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