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해·나.강제추행·다.모욕·라.특수공무집행방해·마.업무방해·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자.재물손괴·차.공무집행방해·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타.명예훼손·파.폭행·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거.일반교통방해·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더,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2017도2797 가. 상해
나. 강제추행
다. 모욕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마. 업무방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폭행 )
자. 재물손괴
차. 공무집행방해
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강요 )
타. 명예훼손
파. 폭행
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등 )
거. 일반교통방해
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외 9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영덕 외 4인
창원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5노2267, 2016노2976 ( 병합 ) 판결
2019. 2. 14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제1심 2012고단569 중 일부 업무방해 ( 공동상해, 주거침입, 손괴 부분 제외 ), 2014고단140 중 일반교통방해, 2014고단395, 2014고단396, 2014고단432 , 2014고단517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위 피고인들이 제외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여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개별 사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2012고단464, 2012고단467 중 강제추행의 점, 2014고단43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2012고단511,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2012고단569, 피고인 3에 대한 2013고단510, 피고인5에 대한 2013고단63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에 대한 2014고단34, 피고인 8에 대한 2014고단140, 피고인 2에 대한 2014고단299, 2014고단493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피고인 4에 대한 2013고단668에 관한 상고이유, 피고인 2에 대한 2016고단248에 관한 상고이유는 피고인 4, 피고인 2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