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로, 2017. 5. 28. 03:2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의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중, 진행 신호를 받고 자신의 D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54 세, 남) 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흥분하여 차량 옆으로 다가가 내려진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