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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280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03:1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 진열대 앞과 편의점 문 앞에서, 손님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만지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D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