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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6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5. 22:40경 서울시 관악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씹할놈아, 꺼져”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 01:28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 본관 현관에서 위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어린놈이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