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20:05 경 김포시 C 아파트 A-2 108 동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인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 야 씨 발 놈아 증거 있냐,
이 씨 발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파출소에 가야 하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순찰차량에 태워 동행하려 하자 “ 야 개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귀부 위를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0:05 경 김포시 C 아파트 A-2 108 동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때 마침 위 장소를 지나쳐 귀가하는 피해자 F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에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막대( 총길이 72 센티, 두께 0.7 센티) 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