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2. 20:40경 전남 함평군 B시장 내 C 앞에서부터 B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녹화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히 높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