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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6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C는 같은 대학교 동문으로, 의류 매장, 신발 매장 또는 악세사리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9. 19.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C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등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8,000원 상당의 팀버 랜드 워 커 신발 1개와 시가 47,000원 상당의 컴 버스 신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경부터 2015. 9.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 미상 19: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판매대 위에 있는 시가 4,900원 상당의 가죽 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 미상 19:0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철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 미상 19:00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2 층 매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 P, Q, R,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CCTV 캡 쳐 사진,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