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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8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갑 3, 4호증) F 소유의 춘천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4. 16.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53,271,938원을 1순위 교부권자, 2순위 교부권자에게 각 배당한 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중 147,192,638원(원금 136,115,162원, 이자 11,077,476원)을 배당하였고,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중 4,169,330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536,476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에 대한 대출원금에 약정이율 연 3.77%, 연체이율 연 11.77%와 12.77%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합계 11,077,476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적용한 연체이율 연 11.77%와 12.77%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3조 1항이 정한 연체가산이자율 연 100분의 3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2018. 4. 30. 이후 피고는 F의 대출금 연체에 대하여 약정이율 연 3.37%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한 연 6.77%의 금리로 계산한 이자 합계액 6,541,000원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 4,536,476원(=11,077,476원-6,541,000원)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10호증, 을 1에서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조에 따른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 ② 채무자 F은 2016. 12. 15. 피고로부터 I의 대출과목으로 1억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