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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9 2014고단3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4고단3137』 피고인 B은 2014. 9. 27. 00:41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2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져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4고단3160』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2014. 10. 12. 06: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8세)이 피고인들을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C과 G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2015고단26』 피고인 C은 2014. 9. 20. 02:10경 성남시 중원구 I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J(23세)가 화장실 변기에 구토하는 것을 보고 "누가 여기서 토를 해"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막이를 차고, 이에 화장실 칸막이에서 나온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쳐다보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K은 인근 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장소로 달려가 위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후 위 피고인과 K은 위 장소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을 제지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