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014구단3245 양도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서대문세무서장
2014. 6. 5.
2014.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향동동 228-2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소유하다가 2009. 12.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9. 12. 18.경 000,000,000원, 2010. 5. 6.경 00,000,000원 등 합계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가 기한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한 나주세무서장은 2012.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00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기획점검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35,839,1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13. 9. 12.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이하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0,000,000원(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4.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주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 안내를 받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과된 세금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납세자로서는 국가 기관의 부과처분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세법지식이 약한 납세자로서는그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무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한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법령의 부지・착오 등으로 나주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이 잘못 산정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