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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03. 선고 2014구단3245 판결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사건

2014구단3245 양도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5.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향동동 228-2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소유하다가 2009. 12.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9. 12. 18.경 000,000,000원, 2010. 5. 6.경 00,000,000원 등 합계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가 기한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한 나주세무서장은 2012.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00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기획점검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35,839,1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13. 9. 12.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이하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0,000,000원(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4.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주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 안내를 받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과된 세금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납세자로서는 국가 기관의 부과처분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세법지식이 약한 납세자로서는그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무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한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법령의 부지・착오 등으로 나주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이 잘못 산정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