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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2 | 부가 | 2004-10-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2 (2004.10.19)

요 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 신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화물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에는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함)하는 것이며,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주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