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3 2019가단6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126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126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