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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3 2019가단6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126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