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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131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는 3/18지분, 피고 E, F,...

이유

1.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망 H(2017. 6. 1. 사망, 이하 ‘망인’)의 며느리로서 피고 E의 처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망인과의 관계에서는 손자가 된다. 2) 피고 D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E는 망인의 장남, 피고 F는 망인의 차남, 피고 G은 망인의 딸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각 3/9, 2/9, 2/9, 2/9 지분). 3)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망인 명의의 2016. 3. 31.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서(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수기(手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가장 하단의 ‘H’라는 이름 오른쪽에는 아래에 보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다시 그 오른쪽에는 무인이 찍혀져 있다. 유서(유언장) 내 사랑하는 손자 B, C야 너희는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 집안을 번창시켜 다오. 담배 끊고 운동을 열심히 하여 건강하게 잘 살아 다오. 얼마 안되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다음과 같이 상속하니 잘 운영하길 바란다. 1. 경기도 이천시 I 대지 약 250평은 A 및 B에게 상속한다. 2. 경기도 양평군 J 약 사천여 ㎡의 삼분지 일(H 지분)은 B에게 상속한다. 3.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호는 C에게 상속한다. 서울시 광진구 K에 있는 M호 2016년 3월 31일 H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갑 제3호증(이 사건 유언장)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1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