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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454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