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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정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중동)에 있는 중마주민센터 사거리교차로를 중마소방서 쪽에서 수협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GPD125A 오토바이 앞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무겁다.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