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일 동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중동)에 있는 중마주민센터 사거리교차로를 중마소방서 쪽에서 수협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GPD125A 오토바이 앞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무겁다.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