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영하는 ‘E 건물’ 505호 세입자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년 5월 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5. 19:00 경 위 505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살림살이 등을 반출하고 문을 뜯어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23:50 경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주거 방 실이 아닌 511 호실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 왜 남의 방에서 잠을 자느냐
”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