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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232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인천 연수구 A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자, 피고 C는 2007. 8. 10.부터 2009. 10. 31.까지 본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본건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시행한 2009년 공동주택 종합지원 계획 대상으로 선정되어 인천광역시 연수구로부터 하수도준설 및 보수 공사 등에 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09. 6.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본건 아파트 하수관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5,800,000원, 공사기간 2009. 6. 22.부터 2009. 7. 21.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3. 공사내역 3.1. 관로, 맨홀 - 연결, 교체, 설치 동 교체관로(250mm) 관로연결 관로연결(300-450mm) 맨홀설치 107 33300 4 2 2 108 28800 6 2 2 109 28800 6 2 2 110 28800 6 2 2 111 28800 6 2 2 112 36900 6 2 2, 우수2 계 185400 34 12 14 3.2.1. 교체관로(250mm)는 연결관로(100-200mm 및 300-450mm)와 상단을 수평하게 접합하여야 하고, 맨홀의 유입관로와 유출관로의 상단면은 수평이 되어야 한다

(관정접합). 3.2.2. 굴착확인 후 연결관로의 상태에 따라 관중심접합 또는 수면접합으로 한다

관정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