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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285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