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3 2018가단831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이유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판단근거
가. 피고 C, F, G,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