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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7고단27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7:00 경부터 17:4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 사무실에서 그전 위 PC 방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이 다시 위 PC 방에 취직하기 위한 면접을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내가 오피 방, 조건만 남을 많이 다녀 보았는데 처음에는 어려운데 한번 괜찮다 "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강제 추행 사건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해 자가 피고인이 준 돈을 받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은...